"여자가 XX네" 성폭행 피해자 모욕 댓글 단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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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대기업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이용관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구 북구 사무실에서 포털 뉴스 게시판에 게시된 대기업 성폭행 파문 사건 관련 기사를 읽고 "여자가 이상한 것 같은데. 너무 여자 편드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욕설이 섞인 댓글을 달아 성폭행 피해자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피해자 B 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수차례 게시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집단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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