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부인·사위도 공범…접견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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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이상주 증인 채택 여부, 이팔성 신문 후 결정할 듯
'폐문부재' 김백준 증인신문 불출석…구인장 발부는 보류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맏사위 이상주 변호사에 대해 증인 채택을 요청하면서 접견 제한 필요성까지 밝혔다. 사건에 깊이 관여된 사실상 '공범'이라는 취지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김 여사와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지난 15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청와대 관저 '내실'로 1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밝힌 만큼 이를 김여사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김윤옥과 이상주, 장녀인 이주연은 (이 전 대통령의) 배우자나 혈족이지만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접견 제한 대상자에 포함됐어야 한다"며 "1심 준비기일부터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 필요성을 이야기해 왔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과 관련된 의혹 외에도 김 여사와 이 변호사는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유죄 입증 증거로 쓰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에 주요 뇌물 수수자로 언급됐다.

검찰은 "(변호인 측은) 뇌물 사건에서 공여자(이팔성) 진술만 확인하고 수수자의 주장은 확인할 필요 없다고 한다"며 "그러나 변호인이 이팔성 진술 신빙성을 문제삼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모순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오히려) 삼성 뇌물 건에 대해서는 공여자 이학수 진술 외에 김석한 등의 진술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모순된 주장을 한다"며 "수수자 이상주에 대해 검찰은 이미 수차례 조사하고 대질까지 해서 증거로 채택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차피) 증언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피고인 가족들을 증인신문에 세워 망신주기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 검찰 측이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전 회장을 신문한 후 증인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지난 13일 예정돼 있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현재 재판부가 강제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증인신문 기일은 다음달 5일로 다시 정해졌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예상대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뇌물 방조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도 불출석 했고, 당시 변호인은 정확한 주소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경우와 달리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바로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보류했다.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우선 김 전 기획관 본인 재판에서 주소지 확인과 출석 여부를 보겠다는 취지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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