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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대표,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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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문가가 노조 와해 조언…죄질 불량"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유성기업 등에 '노조 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 대해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1일 창조컨설팅 심모(58) 대표와 전무 김모(5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심씨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 등에 제2노조를 설립하는 방식 등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회사에 제공하며 노조 와해 컨설팅 계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은 전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노동관계 법령을 잘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노조를 와해하는 컨설팅을 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위법성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아 비판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심씨는 지난해 11월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 일시정지 명령을 받고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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