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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들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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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조,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기간제 교사들이 만든 노조가 전국교육감협의회에 자신들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고 교섭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교육감들에게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규직 교사에 비해 임금과 복지, 연수 등에서 차별을 받고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며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노조가 만들어졌고 7월에는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가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제2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를 반려했다.

노조위원장이 현직 교원이 아니고, 노조 규약상 해직되거나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의 조합원 자격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후 기간제교사노조는 각 시도교육감들에게 정책협의 요구를 해 왔지만 이러한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고, 면담요청을 거부하는 시도교육감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기간제교사는 그 성격상 계약해지를 반복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계약해지 기간 중인 교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부가 기간제교사에게 노조할 권리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이유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에 건의했는데, 이는 결사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는 상식에 기반한다"며 "결사의 자유가 정규직 교사에게만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는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법적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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