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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1일 공판, '입원 불가입장' 보인 보건소장 증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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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공판, 검찰 신청증인으로 전 분당·수정보건소장 출석
2012년 당시 재선씨 입원과 관련한 담당 책임자들이어서 주목
보건소장 교체 인사 및 해외출장 전화 등에 대한 증언 관심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12차 공판에서 검찰 신청 증인으로 2명의 전 분당·수정구 보건소장이 출석한다.

검찰은 이 지사가 당시 시장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지휘하는 이들 2명을 통해 보건소장의 감독을 받는 센터 등을 활용, 친형 故재선씨 입원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따라 검찰 입장에서 이들은 핵심증인이라 할 수 있다.

변호인측 역시 이들 2명이 2012년 당시 재선씨 입원건과 관련해 담당 책임자 신분으로,이 지사의 위법행위 강요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 인물들이라는 점을 감안,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 내기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2년 3월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이었던 A씨가 재선씨의 행태에 대해 성남시 공무원들이 작성한 문서를 전달받은 후 구 정신보건법(제25조)에 따라 입원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고 이 지사에게 '시장 등에 의한 입원이 어렵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이후에도 이 지사에게 몇 차례 더 입원불가 취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A씨가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재선씨의 정신상태와 관련한 평가문건 작성을 요청해 받은데 이어 경기도 정신보건지원단장에게도 재선씨와 관련된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출석하는 또 다른 보건소장인 B씨는 당시 수정구보건소장으로 재임하던 중 A씨 후임으로 분당구보건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A씨는 2011년 5월1일부터 2012년 5월1일까지 만 1년을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재임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재선씨 입원을 원할히 하기위해 A씨에서 B씨로 분당구보건소장을 바꾸는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이 지사측은 'A씨가 입원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당시 성남시 부시장에게 교체를 요구해 교체한 정례적인 인사였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또 B씨의 경우 이 지사의 브라질 해외출장 중 수 차례 입원절차 진행을 독촉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이날 공판에서 이에대해 그가 내놓을 입장도 주목되고 있다. 이 지사측은 '당시 이 지사가 직접 B씨와 통화한적이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또 B씨가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을 만나 재선씨에 대한 진단·보호신청 요구를 했으며 이 지사의 어머니가 정신보건센터에서 면담한 결과 요청 및 재선씨의 보호신청을 촉구하는 공문을 기안토록 하급 공무원에게 지시한데 이어, 특히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 등과 함께 보건소 엠블런스를 타고 재선씨 입원을 시도하다 포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10일 시작된 이 지사의 공판은 지금까지 27명의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이날 2명 증인을 합쳐 다음달 4일까지 23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으로 모두 50명의 증인이 증언대에 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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