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불허사유 없다면 불구속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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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석방은 도지사 특혜" 주장, 재판부가 정리
4월 보석 허가 가능성 주목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보석 허가여부와 관련해 비교적 열린 태도를 보여 주목된다. 당장 보석을 허가하진 않았지만, 검찰 측 주장을 재판부가 '문제없다'는 취지로 정리하면서 향후 석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에서 "법이 정한 보석 불허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은 김 지사뿐 아니라 모든 형사피고인에게 적용되고 법관이 지켜야 하는 대원칙임을 설명하면서, 향후 보석 결정을 하더라도 '특혜'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6조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다소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구속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과 사회활동 중단,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 등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특검은 김 지사의 보석 신청에 대해 "법과 제도에 의해 도지사가 없어도 기본적인 도정 수행은 보장된다"며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특검의 주장과 일각의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도정 수행 책임과 의무는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는 아니다"라면서도 "피고인 주장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면서 재판에 임하겠다는 취지로 모든 피고인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법정에 선 피고인은 가진자이든 아니든, 강자이든 약자이든 재판을 받고 있는 위태로운 처지에 놓인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피고인에 대하여만 특별대우를 하려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보석 허가 여부를 신중히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는 다음달 11일 공판기일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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