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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외공관장들 장관 허가 없이 휴가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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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들이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휴가를 가는 등 복무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재외공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재외공관장의 일시귀국과 제3국체류,휴가 등에 대한 외교부의 복무관리가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교부가 매년 전 세계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장을 국내에 소집해 5일간 공관장 회의를 여는데 이때 들어온 공관장들이 장관의 허락없이 국내에 추가로 머물렀다.

2016년 공관장 회의때 A 전 대사가 국내에 2일간 허가 없이 체류하는 등 총 8명이 허가 없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추가 체류했는데도 외교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재외공관장이 제3국을 여행할 때에도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지만 B 전 총영사는 공관장 회의 후 부임지로 귀임하면서 미국(LA)에 공무외의 목적으로 4일간 체류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재외공관장은 주재국 내·외를 불문하고 장관의 승인 없이 스스로 휴가를 신청·결재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휴가를 실시했다고 지적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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