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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패스트트랙 강행' 시사…"의총 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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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파 극렬 반발 "의총 열면 부결된다 판단하는 것"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윤창원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9일 당내 분란의 원인이 된 선거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당론 표결을 거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지정에 있어 당론 표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되, 사개특위‧정개특위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참여하는 것이라 당론을 모으는 절차를 거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에 어떤 방향을 정하고 귀속하기 위해서 당론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정한 것의 효과는 투표에 있어서 한 방향을 모으기 위한 절차"라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 및 패스트트랙 지정 같은 중요 사안은 당헌‧당규에 따라 3분의 2 이상 원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당론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당헌당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이 최고위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원내대표가 당내 분열을 수습하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당내 반발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총을 열어 표결에 붙이면 부결될 테니 패스트트랙 자체를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가 이참에 당을 깨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맹비난했다.

패스트트랙 반대파가 지적한 규정은 당헌 53조다. "주요 정책, 법안 등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재 바른미래당 분위기는 의총을 열어 표결할 경우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찬반이 엇갈려 있다.

때문에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출신 지도부가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할 경우 분당(分黨) 사태 등 극단적인 갈등으로 귀결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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