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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위원장 "버닝썬, 김학의? 그래서 수사권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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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적정 통제, 사후 책임 묻기 위해 사법 개혁
김학의 사건등 잘못됐다면 공수처가 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일정부분 의견 접근
자치경찰제는 의견 분분
협의통해 쟁점 법안 합의 이르도록 하는게 중요
검찰, 자신이 할수 있는것 잘할때 칭찬 받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상민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 정관용> 지난해 11월에 출범한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공수처 신설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법원개혁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동안 박영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왔었죠.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돼서 사임했고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임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이상민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상민> 안녕하세요.

◇ 정관용> 6월까지가 활동시한이죠?

◆ 이상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제가 조금 아까 소개한 세 가지가 주된 과제인 거죠.

◆ 이상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 박영선 위원장께서 저희 프로에 적집 나오셔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그래도 제일 논의가 많이 진행됐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상태입니까?

◆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법안심사 소위가 2개가 구성돼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소위고 하나는 법원 계획 관련된 건데 그 검찰개혁과 관련된 소위에서는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많이 진척이 됐고 완전히 합의에 이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맞물려 있는 자치경찰제는 아직 논의가 잘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완강히 반대를 해서 논의가 거의 진척이 안 돼 있고요. 그런데 법원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방향성은 어느 정도 사법행정권을 제약을 가하고 그리고 그 관료제를 폐지시켜야 되겠다. 관료제에 대한 해소 부분. 이런 부분은 일정한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방향은 동의하는데 내용이 문제군요, 거기는.

◆ 이상민>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세 가지 과제를 진도 순으로 놓으면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진도가 제일 많이 나갔고 법원개혁이 두 번째, 공수처가 제일 밑이군요.

◆ 이상민> 공수처하고 자치경찰제가 최근에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있는 것인데 이게 아직 제대로 진척이 안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올해 1월, 2월 국회 거의 못 열었잖아요. 그러면 사개특위도 못 만나는 겁니까?

◆ 이상민> 아니죠. 사개특위가 공식적으로 전체회의도 열고 법안심사 소위도 2개도 심의를 계속해 왔는데.

◇ 정관용> 1월, 2월에도?

◆ 이상민>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공식 회의는 비공식 간담회 이런 식은 자주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계속 논의는 진행했다.

◆ 이상민> 물밑 조율은 작업은 해 왔었는데 완전히 법문화 작업을 할 정도의 합의에 이른 것은 아직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특히 최근에 버닝썬 사태. 경찰과의 유착 이런 얘기들 나오고 말이죠. 또 김학의 성접대 의혹 이거 관련해서는 또 검찰이, 경찰이 볼 때는 아주 명확한 동영상까지 다 보냈는데 검찰이 이거 그냥 무혐의 처분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는 경찰도 못 믿고 검찰도 못 믿고 이런 정서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럴 때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이게 영향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 이상민>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나 이런 법원개혁은 소위 말해서 각 기관에 권한을 어떻게 하느냐. 소위 밥그릇 싸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검찰과 경찰과 법원이 스마트하게 유능하게 제역할을 하면서 그러나 공권력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 위험스러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 또 사후 책임을 묻는 것을 강화하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에 대해서 왜 수사권 조정 문제가 거론됐냐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이 있고. 그리고 공소제기, 유지권한까지 있고. *법 집행 권한도 있고. 이렇게 권한이 막대하게 있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이로 인한 폐해가 생기기 때문에 본래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로서 역할에 충실하게. 그리고 경찰은 수사기관의 역할을 맡도록. 다만 수사기능과 수사기능이 아닌 것을 같이 검찰이 하게 될 경우에는 또 경찰이 공용화가 되지 않습니까? 얼정한 그런 것에 대한 분해기구가 기능이 필요하다. 예컨대 수사기능과 수사기능이 아닌 기능을 조직과 기능을 분리시키거나 그것이 이제 자치경찰제 도입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법원도 그동안 평판사, 지법부장 판사, 고등법원 판사 그다음에 법원장, 대법관 이런 승진제도라는 관료제 때문에 여러 가지 폐해가 생겼고 법원행정처가 권한이 집중되고 대법원장의 전횡의 도구로 사용되고 이런 것에 대한 일정한 통제 또는 분해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국민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지. 버닝썬이나 또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오히려 그럴수록 더 제 역할을 찾고 하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단순히 공수처 같은 게 만약 있었다면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아무래도 검찰이 하는 것보다는 검찰 제식구 감싸기식을 벗어날 수 있겠죠.

◆ 이상민> 그렇습니다. 기존에 벤츠 검사라든가 또 스폰서 검사라든가 판검사의 비리 문제라든가 또는 대통령과 주변 정치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 또 저희 같은 국회의원들, 또 장관, 시도지사 이런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들이대지 못하거나 또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검찰과 경찰이 정치적 소용돌이 때문에 제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역할을 하도록 하고 또 정치적 소용돌이로부터 차단시키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는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동반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어요?

◆ 이상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1차 수사권은 경찰이니 검찰은 공소제기 유지. 예외적인 직접 수사권. 그리고 수사지휘권을 오늘 폐지하는 이 방향성은 대략 동의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야당도?

◆ 이상민> 그런데 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요구하는 것 같고. 자치경찰제 부분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관할로 인사권이나 이런 게 넘어가면 시도지사들의 토착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도 못 대고 오히려 휘둘릴 수가 있다 이런 것은 일리 있는 부분이니까.

◇ 정관용> 일리가 있죠.

◆ 이상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나 제동장치나 통제장치를 마련하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정부와 여당은 구체적인 자치경찰제, 구체적인 검경수사권 조정의 안을 최종 성안해 놓은 상태입니까?

◆ 이상민> 실제로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제출해 놓았고요. 정부 안으로 제출해 놨지만 의원입법 발의 형식으로 대체로 제출을 해 놨고.

◇ 정관용> 그게 정부 여당이 함께 논의해서 만든 최종 안인 거죠?

◆ 이상민> 다만 야당과의 협상에 의해서 수정 보완은 가능합니다.

◇ 정관용> 그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행안부하고 법무부. 즉 검찰과 경찰 사이에 합의도 일단은 만들어낸 거고.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몇몇가지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해 가야 한다 이거군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공수처 신설은 왜 반대하죠?

◆ 이상민> 대통령한테 휘둘려서 오히려 야당 탄압에 쓰인다라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조국 수석이 심지어 그러면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 이상민>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건 국회의원을 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여당의 입장이 반영된 법률안이 제출돼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여야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협의를 해서 2명을 국회의장을 통해서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는 실질적으로 합의 성격과 같기 때문에 야당 탄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검찰과 경찰이 정치적 사건, 정치적 권력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를 들이댈 때 오히려 야당 탄압한다, 또는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저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정권한테 칼을 하나 더 주는 거다?

◆ 이상민>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걱정되면 그걸 보완하는 그런 안을 제시를 하면 되는데.

◇ 정관용> 중립성 강화 이런 거.

◆ 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제시하지 않고.

◇ 정관용> 안을 안 내요?

◆ 이상민> 그냥 고위공직사수사비리처에 대한 공수처에 대한 거의 거부에 가까운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조금 설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법원 개혁도 방향은 일단 동의하는데 법원행정처를 대폭 축소한다든지 법관 승진제도의 관료화를 조금 방지하든지.

◆ 이상민>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하는 건 대체로 법원이나 또는 대법원이나 여야 의원 사이에 합의는 이뤄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대목도 자유한국당도 동의한다?

◆ 이상민> 다만 이제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 대신에 법원행정회의를 신설하는 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운영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이 세 가지 큰 과제 가운데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 두 가지가 지금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 개편과 함께 가자. 일단 원칙적 합의를 해 둔 상태고 조금 아까 제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랑 인터뷰를 했더니 바른미래당 안에서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수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정안. 그걸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 하고 협상을 해서 합의가 되면 그 수정되고 합의된 안을 가지고 바른미래당 안에 당론 추진 절차를 밟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개특위위원장으로서는 큰 시름 놓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상민> 아닙니다. 합의를 설사 패스트트랙에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종결적으로 법안이 힘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여야 간에 논의를 계속해서 합의에 이르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수정안으로 제출되면.

◇ 정관용> 물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 이상민>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면 되겠죠.

◇ 정관용> 맞는 얘기인데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일단 올린다는 얘기는 계속 협의를 하도록 압박을 하되 협의가 도저히 해서 합의가 안 되면 패스트트랙 안도 안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바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으신 거 아니냐 이거죠, 패스트트랙으로 간다는 게.

◆ 이상민> 저희 입장은 사개특위의 의원들 또 국회의 협의를 거쳐서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게 제역할의 조정과 중재 또는 수렵하는 역할이니까 사실은 패스트트랙은 부득이 특정 일부 정파나 일부 극소수의 의원의 비토 때문에 심의의결을 못하는 걸 막고자 하는 극복하고자 하는 제도기 때문에 가능하면 진지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런 노력을 같이 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패스트트랙으로 올렸다고 하면 1. 1획도 고치지 못하고 바로 본회의 가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패스트트랙이 간다는 거 자체가 더 활발히 논의합시다라는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은 다음에 여러 가지 안을 다시 수렴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열띠게 진지하게 속도감 있게 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특정 정파. 여러 정파 중에 아주 극소수의 정파나 몇몇 의원들의 비토 때문에 아예 진척도 안 되는 대다수의 의원들의 심의권이 제약받고 침해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매우 불합리한 것이죠.

◇ 정관용>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아예 논의조차 반대하는 건 왜 그럴까요. 검찰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걸까요, 뭘까요?

◆ 이상민> 글쎄요.

◇ 정관용> 검찰이 사실 공수처 만드는 거 싫어하잖아요, 검찰은.

◆ 이상민> 아무래도 자신들의 권한이 줄어들고. 그러나 경찰도 마찬가지로 제약됩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되는데 그러나 수사권을 경찰이 1차적으로 가지면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가 할 수 있는 것,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도 할 수 있고 또 예외적으로 부정부패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배척관계가 아니니까.

◇ 정관용> 그게 상호 견제 아니겠습니까?

◆ 이상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반대하는 건 검찰편을 들어주던가요, 자유한국당은?

◆ 이상민> 글쎄요. 제가 위원장으로 뭐라고 짐작은 사실 짐작은 되는 게 있지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제가 얘기한 게 짐작하고 비슷하신 거죠?

◆ 이상민> 네.

◇ 정관용>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검찰. . .

◆ 이상민> 그런데 저는 검찰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늘 권한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잘할 때만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 정관용> 검찰이 국민한테 존경과 칭찬 받으려고 그럴까요, 자기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 이상민> 그런데 저는 그 기득권이 오히려 과부하 걸리면 오히려 부담과 폐해가 자초되게 된다. 오히려 스마트하게 자신들의 몸집을 최적화시켜서 잘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검찰로서 존경받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건 역할도 마찬가지고요.

◇ 정관용> 사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옛날에는 고비처라고도 했다가 공수처라고도 했다가. 이 얘기 시작한 것도 한 15년~20년 된 거 아닙니까?

◆ 이상민> 제가 초선 때 법사위 간사로 있을 때 또 이미 사법개혁안, 정부의 사법개혁안의 내용으로 들어와 있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지금 4선이시잖아요. 왜 그렇게 매듭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 이상민>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까지 내려왔던 관성, 익숙한 걸로부터 또는 지금까지의 쓰여 있던 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변화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건데.

◇ 정관용> 결국은 기득권의 저항 때문인 거죠?

◆ 이상민>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게 본인들한테도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돼요.

◇ 정관용> 그 기득권의 핵심은 역시 검찰이고.

◆ 이상민> 네. 경찰도 마찬가지죠. 경찰도 지금 수사권과 수사권이 아닌 권한을 동시에 같이 갖게 되고 이를 일사불란하게 갖게 되면 오히려 공용화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치경찰이나 이런 등등으로 견제와 분해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수십 년 된 논의인데 이번에는 정말 패스트트랙이 되었건 아니면 정말 합의가 되었건 어떻게든 매듭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민>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든 정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100% 흡족하거나 완전 무결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정진하는 진보된 안을 도출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위원장으로서도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 정관용> 국회 사개특위는 이 딱 세 가지 과제만 다룹니까? 다른 과제는 안 다루나요, 아예?

◆ 이상민> 나머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컨대 법관의 청와대 파견 같은 것을 금지시킨다든가 또 형사소송법에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할 때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이건 증거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보다 쉽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것보다. 이런 것들을 경찰이 작성할 때와 동일하게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다루도록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에 이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국민들 사이에 관심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사법시험제도. 로스쿨 제도로 옮겨가서 사법시험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는 사개특위에서 안 다루나요?

◆ 이상민> 그 문제까지는 다룰 여력이 안 되고 그런 것까지는 우선 검찰개혁, 법원개혁, 또 경찰, 수사권 조정. 이 문제에 국한돼 있고 거기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제도는 종내에 저도 사법시험 출신입니다마는 과거시험식 선발제도. 시험 잘 봐서 뽑는 필기시험을 뽑는 성적우수자만 뽑는 그런 선발식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법률 전문가를 육성해야 되겠다. 패러다임을 바꾸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 사법시험과 로스쿨은 병존할 수가 없습니다. 양자택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로스쿨이 오늘날 그런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인식입니다. 선발시험을 벗어나서 인재육성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선발식으로 더 심화되고 있거나 숫자만 늘렸지. 그리고 다양한 경험 있는 사람들을 로스쿨에 유입시켜서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매커니즘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이나 여러 가지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폐지된 사법시험을 다시 부활시키면 로스쿨은 아마 굉장히 위축받을 것이고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 정관용>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 다만 로스쿨제도에 지금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몇 가지는 시급히 보완해야 된다. 그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는 학비가 비싼데 그럼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도 갈 수 있도록 장학 혜택이 분명히 줘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된다면서요.

◆ 이상민> 이게 처음에 로스쿨을 도입할 때는 각 대학마다 자신들의 브랜드를 높이니까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이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 뒷받침해 주는 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로스쿨을 유치하고 나서는 지원이나 장학금의 제도적 장치를 거의 안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럼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로스쿨 허가를. . .

◆ 이상민> 사실 그러면 폐지. . . 예를 들어서 로스쿨 제도를, 로스쿨을 폐지시킨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 정관용> 왜 안 하고 있습니까?

◆ 이상민> 글쎄요, 그것도 아쉬운 점인데 사실 과감하게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학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원시키는 그런 조치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사개특위 위원장이시니까 사개특위에서 이것도 한번 다뤄주세요.

◆ 이상민> 한번 의제로 제가 문제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 정관용> 꼭 문제제기 부탁을 드립니다.

◆ 이상민> 알겠습니다.

◇ 정관용> 새롭게 사개특위위원장을 맡으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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