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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시작…보석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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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첫 공판기일…"기초 사실관계부터 따질 것"
김 지사 측 "'시연회' 기록과 진술 안 맞아" 주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시작된다. 이날 김 지사의 보석(조건 등을 내건 석방)에 대한 심문도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기일인만큼 김 지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항소심 재판에서 김 지사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아지트를 방문한 2016년 11월 9일, 댓글조작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의 접속 흔적인 '로그기록'을 들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드루킹 일당이 직접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김 지사로부터 댓글조작 허가를 받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 측은 로그기록이 찍힌 당시 오후 8시 7분에 댓글조작 시연회가 열릴 수 없었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따르면, 김 지사는 당시 오후 7시쯤 아지트에 방문해 식사를 한 뒤 약 한 시간 가량 경공모 관련 브리핑을 들었다.

식사 시간과 한 시간의 브리핑 시간을 고려하면, 이후 8시 7분에 시연회가 열릴 수 없다는 게 김 지사 측의 변론 계획이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가 없을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 재판 때부터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여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묻는 보석심문도 진행한다.

김 지사 측은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드루킹 일당의 핵심 인물들이 구속된만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 도정의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고,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이후 별다른 사정의 변화가 없던 점을 들어 기존 재판부의 구속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할 수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김 지사는 1심 판결 직후 항소한 뒤 홍기태 변호사 등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인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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