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역 인근에 땅을 매입해 시가 26억원 상당의 분양권을 받아 시세차익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실에 따르면 진 후보자의 아내는 지난 2014년 6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토지 109㎡(약 33평)를 공시지가의 절반가량인 10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실제 투자금액은 5억1000만원으로 나머지 대금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난 2009년 용산참사가 발생한 곳에서 약 350m 떨어진 곳이다. 참사가 벌어진 뒤 개발이 멈췄는데, 이후 2016년 재개발 사업이 재개됐다. 이에 따라 진 후보자 아내는 135.38㎡(약 41평) 규모 아파트 등 총 26억원대 분양권을 받았다.
용산구는 진 후보자의 국회의원 지역구이기도 하다. 참사가 빚어진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른바 '딱지 투자'(재개발을 할 때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입주권을 이용한 투자)를 해 시세차익을 거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정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이에 진 후보자 측은 "용산구에서 전세로 살던 후보자가 평생 거주할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에 송구하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