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8일 공판…檢, 병원장 상대로 이 지사의 압박 등 심문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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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공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전 분당서울대병원장 B씨 출석 예정
검찰, B씨가 이 지사에게 입원협조 압박받고 불가 입장 밝힌 것으로 판단
이 지사 막내동생 변호인 신청 증인으로 출석·재선씨 상태 증언 예상
시장 수행비서·심리상담사·보건소장 등도 증인으로 나설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황진환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11차 공판이 18일 열리는 가운데 이날 이 지사의 막냇 동생이 변호인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측 신청 증인으로는 전 분당서울대병원장과 전 성남시 중원구보건소장,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이 지사의 친형 故재선씨의 심리상담을 한 상담사 등이 증언대에 선다.

이 지사측은 이날 출석하는 이 지사의 막냇 동생의 경우 "재선씨에게 폭행당한 장본인" 이라고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막냇동생에게 2000년대 초반께 재선씨의 조증약물 복용 여부 등을 집중 심문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 이 지사 가족이 왜 재선씨의 정신질환을 우려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막냇동생의 증언을 통해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서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A씨는 과거 재선씨와 말다툼을 하는 등 직접 갈등을 빚은 당사자로 알려진 만큼 당시 재선씨와의 갈등 상황을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2012년 5월부터 7월께까지 발생한 재선씨의 협박, 폭력, 건물침입 등 사건이 A씨와 재선씨의 갈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또 A씨의 경우 2012년 8월 당시 이재명 시장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재선씨 강제입원에 대한 지시를 받고 2명의 청원경찰과 함께 분당구보건소로 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맞서 변호인단은 A씨가 시장의 수행비서로서 재선씨와 직접 갈등을 빚은 만큼,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통해 재선씨의 상태 등에 대해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특히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는 전 분당서울대병원장 B씨의 심문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 재선씨의 입원이 가능했는지, 이 지사의 의중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파악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증언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6월께 B씨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 재선씨의 입원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압박했고, B씨가 부정적(강제입원 불가)인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증인 심문을 통해 이 지사의 압박 여부, 부정적 답변을 한 이유 등을 집중 케물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밖에 2012년 12월께 재선씨의 심리상담을 한 상담사 C씨로부터는 재선씨에 대한 심리적 평가에 대한 진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당시 재선씨에 대한 심리적 평가에서 조울증과 연관해 특별한 단서와 정신적 장애 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C씨의 출석여부는 17일 오후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다른 검찰측 증인으로 나서는 전 성남시 중원구보건소장의 경우 재선씨 입원건과 직접적이 연관성은 없으나 당시 수정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 등과 입원건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만큼, 관련 견해를 증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과 관련해 이 지사측은 "증인신문을 통해 재선씨의 당시 정신질환 상태가 좀 더 정확히 드러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증인출석이 6번째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측은 이들 증인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성남시 공무원, 의사, 재선씨 가족, 일반 시민, 전 경찰공무원, 정신병원 관계자 등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계층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증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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