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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동이사제 도입은 법적 기준 이후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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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최정우 회장.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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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자격요건 등 법적 기준이 구비된 이후에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5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노조대표로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최정우 회장은 "이사회 구조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라며 "공공기관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지만 법적 근거는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김학동 생산본부장과 정탁 마케팅본부장이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장인화 사장과 전중선 부사장은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또 박희재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 정문기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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