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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14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열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면서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1일 도쿄에서 열린 이후 한달여 만이다.
국장급 협의가 끝난 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측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에 대해 기본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이 이 문제를 양국관계 전반에 연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이날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협정 상의 분쟁해결절차인 '외교적 협의'에 응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그러나 '외교적 협의' 다음 단계인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날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 2항에는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위에 넘기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중재위 설치는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 당국자는 "한일 양측이 과거사 문제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화와 소통을 정기적,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데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등에 대한 언급이 일 측에서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도 관련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로서도 절대 이런 일이 양국 간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전제 하에 필요한 조치들을 나름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만일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일 외교당국 간 보복조치로 인한 갈등 고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12일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의 정지, 비자의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