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최근 클럽 버닝썬 논란과 관련해 권익위가 가수 승리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보받아 검찰에 이첩한 것과 관련해,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14일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검찰로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경찰과 유착돼 있다는 의심도 '검찰'로 이첩을 결정한데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이 부분도 일정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사건에는 유착관계나 부실수사, 동영상 유포 등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유착관계같은 것이 문제되는 경우 상식적으로 이를 감안해 수사기관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개별 사건(버닝썬)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부패, 공익 신고를 한 신고자를 보호한다는 권익위 고유의 소관업무를 충실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신고 보호체계는 비교적 잘 돼 있는데, 잘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지원하는 체계에 있어 공익신고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되는지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위원장 취임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체계가 없었을 때 제보한 분 등 법 체계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실질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듣고 있고 공익신고자 지원단체도 분기별 간담회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도 연구용역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위한) 공익기금을 마련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버닝썬 사건에 대해 "이제 신속한 수사를 통해 궁금증이 풀려야 한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경찰과 검찰이 하는 일이지만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신분보장조치 등을 하기 위해 그 과정을 점검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 권익위가 '공익신고자이지만 불이익 조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의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이 없어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청와대의 의견과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서는 '사실상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신고내용의 진위가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로 명백하게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사실 많다. 이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익침해 행위가 최종적으로 사법당국에 의해 밝혀진 경우에만 공익신고자라고 한다면 누가 신고하겠나"라고 당시 권익위 해석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초입단계에서부터 가능한 보호법망을 가동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 점에서 보면 위원회와 대통령 비서실의 입장이 다르다고는 볼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