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대리점 권익보호 위한 법개정 추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리점주 단체구성권과 교섭권 부여
공급업자에 정보공개서 등록, 대리점주에 제공
법 통과로 대리점 권익보호, 지위향상 기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대리점에 단체구성권과 교섭권을 부여하고, 대리점 본사로 하여금 정보공개서 등록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리점에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부여하고, 공급업자가 협의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공급업자에게 대리점 거래 희망자에게 대리점 거래현황, 법 위반 내용 등이 담겨있는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리점에 단체구성권과 교섭권이 부여돼 적정한 납품단가 책정 및 불공정 행위 대응 등 대리점의 자기방어권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 정보공개서 제공과 등록으로 공급업자의 법 위반 내용이나 대리점 수수료 등이 사전에 공개되어 대리점사업 희망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의원은 “본사의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단체교섭권을 통한 본사와의 대등한 관계 형성”이라며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대리점 운영 자영업자들이 본사의 갑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