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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빠르면 9개월…선거제·공수처 올해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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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안건 처리기간 '최장 330일'
국회의장 결단하면 60일 대폭 단축
기간 줄면 올 연말까지 선거제 개정
내년 총선도 적용 가능…한국당엔 '압박'
한국당 "게임룰 야합 처리…민주주의 부정"

국회 본회의장. 윤창원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데 뜻을 모으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최장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그 기간은 9개월 안팎으로 짧아져 빠르면 올 연말에도 개정안 통과가 가능하다.

법안만 통과되면 실제 내년 4월 총선부터라도 바뀐 선거제를 적용할 수 있는 만큼 패스트트랙이 결정되면 한국당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주말인 10일까지 선거제 개편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채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들 정당은 선거구획정안 법정제출시한인 15일 이전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 제안에 따라 선거제 개편안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 법안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다.

민주당으로선 야 3당이 원하는 선거제 개편을 고리로 한국당을 뺀 입법연대를 도모하면서 중점 추진중인 민생·개혁 법안도 함께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안건은 우선 담당 위원회에서 180일 동안 심사한다. 기간 안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곧장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는데 이때는 90일이 주어진다.

법사위에서도 90일 안에 심사를 못 끝내면 안건은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올라간다. 본회의에서조차 논의 시작 60일 이내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때에는 자동으로 찬반 표결에 부쳐진다.

이 기간을 모두 합하면 330일이다. 합의가 없을 경우 표결까지만 최장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결단만 하면 기간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온 이후 언제 표결에 부칠지는 국회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안건 상정 여부 등 본회의 운영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며 "국회의장이 결정하면 논의 과정 60일을 생략할 수 있다.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온 다음날이라도 곧장 표결에 부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장이 60일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 4당이 뭉친 현재 추세로 표결에 이를 경우 법안 통과가 무난한데, 시간이 지체돼 330일을 채울 경우에는 선거법이 내년 2월에야 개정돼 4월 총선을 준비하기가 촉박하는 의견이다.

변수는 또 있다. 국회의장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 안건을 쥐고 있는 담당 위원회의 위원장도 언제든 결정만 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선거제 개편안을 담당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부터 180일을 모두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그러나 이 방안은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당의 거센 반발은 물론,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첫 단추부터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는 역풍이 부딪힐수 있어서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패스트트랙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거기(조기 표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한국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90일)를 제외하더라도, 정개특위나 본회의에서 기간을 줄일 여지가 있다는 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압박용 카드로 쓰기에 유리한 조건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기간이 짧아지면 아무래도 선거법 개편안이 실제 내년 총선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한국당에게 큰 압박이다"며 "때문에 선거제 개편안을 우선 패스트트랙에 올려 놓고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맞섰다.

이어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야합 처리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부정"이라며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패스스트랙을 둘러싼 여야4당와 한국당 간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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