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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재난 규정' 법안 등 7개 13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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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미세먼지 대책 법안 본회의 처리키로
미세먼지 '국가재난'에 포함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입법
LPG 사용완화 및 대기질개선법 등 산자위‧환노위 논의

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는 7일 미세먼지 사태를 '국가재난'으로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자유한국당 정용기‧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미세먼지 관련 대책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최근 미세먼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대책 법안 마련과 국회 차원 방중(訪中)단 구성 등에 합의했다. 이날 회동은 세부 법안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는 회동 후 합의문에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행안위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입법화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가득 찬 서울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미세먼지 사태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데 뜻을 모은 셈이다.

다만, 미세먼지 사태를 '사회 재난'과 '자연 재난' 중 무엇으로 규정할지는 해당 상임위에서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후 확정하기로 했다.

자연재난으로 정의할 경우엔 정부가 전적으로 피해 지원에 나서야 하는 반면, 사회재난은 화력발전 산업계 등 원인 제공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동차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폐지 또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도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세부사항을 논의 후 의결하기로 했다.

경유나 휘발유에 비해 LPG는 미세먼지 배출양이 낮은 친환경 연료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기질 개선과 관련된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등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등은 환노위에서 논의 후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 내부 실내공기 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요양시설과 어린이집 등에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대기환경 보전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개조하거나 성능 저하 행위를 금지해 미세먼지 배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수도권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수도권으로 한정된 대기관리권역 지정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에 대기오염총량제 도입하는 안이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특별법은 석탄화력 발전소 주변지역 대기 환경개선과 함께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총량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여야는 또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 등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논의 후 의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합의문에 담긴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모두 오는 13일 본회의 전까지 상임위에서 합의를 전제로 달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 정책위의장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의견이 좁혀진 법안을 13일에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했고, 한국당 정 정책위의장도 "13일까지 합의되는 데까지만 본회의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각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의 세부 조항을 두고 여야의 본격 신경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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