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화웨이 제공)
화웨이가 미국 국방수권법(NDAA) 제 889조가 위헌이라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7일 "화웨이를 겨냥한 미국의 판매제한조치는 위헌이며, 해당 제한조치의 영구 폐지를 위해 법원의 판결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궈 핑(Guo Ping) 화웨이 순환 회장은 "미 의회는 지금까지 화웨이 제품 제한을 위한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화웨이는 어쩔 수 없이 법적조치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며 "해당 제한 조치는 위헌일 뿐 아니라 공정 경쟁에서 화웨이를 배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화웨이는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 미국 국민과 화웨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텍사스 주 플레이노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화웨이는 국방수권법 제889조는 그 어떤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 모든 미 정부기관이 화웨이의 장비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화웨이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한 제 3자와도 계약 체결이나 자금 지원 및 대출을 금지했다며 이는 미 헌법 중 사권박탈법 및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화웨이와 미국 행정부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토안보부는 5G(5세대) 기술의 안보 위험성에 관한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인프라 안보국(CISA)의 크리스토퍼 크레브스 국장은 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정보보안 컨퍼런스 ‘RSA 2019’에서 "국토안보부는 5G 기술과 관련한 위험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크레브스 국장은 그러나 "특정 대상이나 장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5G 기술 관련 기반 시설에 대한 위험성 여부를 광범위하게 조사한다는 것"이라고 톤을 낮췄다.
1987년 렌젱페이(Ren Zhengfei)가 친구 5명과 2만위안으로 창업한 화웨이는 오랫동안 중국 정부와 관련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회사에 이어 5G 통신장비 글로벌 리더 업체로 거듭난 화웨이는 지난 수년 동안 미국 행정부와 의회로부터 중국 정부가 미국을 염탐하기 위해 화웨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져왔다.
미 국방수권법에 따라 화웨이는 미국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거나 통제한다거나 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은 지난해 12월 캐나다에 요청해 화웨이 창업주의 딸이자 CFO인 멍완저우를 체포, 구금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위반 혐의였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당국은 전 외교관 출신 캐나다인 2명을 스파이 혐의로 억류하기도 했다.
외신들은 이번 소송이 미중간 무역 및 외교 갈등에 지속적인 긴장감을 더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화웨이의 위헌 소송은 수 개월이 걸리지 않더라도 미중간 긴장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궈핑 화웨이 순환회장은 "화웨이는 기꺼이 미국 정부가 염려하는 보안 문제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며 "해당 제한조치를 철회함으로써 미 정부와 화웨이가 협력해 보안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