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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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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 안전관리 의무·신고요건 강화
농식품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제도개선 추진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앞으로 농어촌민박은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만 민박업이 허용되는 등 신규 민박사업자의 신고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가스·기름·전기·연탄 보일러 등 난방시설과 화기취급처에 관한 관리안전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스·기름·연탄 등 연소난방시설에 대해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난방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에 가스, 기름, 화목, 연탄, 전기보일러 등 난방시설 현황을 기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에 준하는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장치 등의 설치를 면적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150㎡이하의 민박사업장은 피난표지만 추가하고 150㎡초과 3층 이상 사업장은 완강기를 추가하되 신규 건물의 경우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고 기존건물은 피난표지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민박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하절기 휴가철 등 단기간 운영 후 폐업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문제를 차단하고 사고 등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임차한 주택을 활용한 민박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강릉펜션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관련 시설을 숙박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갖추도록 하고 신규 민박사업자의 신고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 외 관련법령 및 규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안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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