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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수상한 주식" vs 대한항공 "차명주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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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요 주주로서 경영개선을 위해 조양호 회장을 압박하고 있는 KCGI(그레이스홀딩스)는 대한항공 임직원 2명과 대한항공 관련단체 명의의 주식회사 한진칼 지분(220만여주)을 발견하고 이 주식에 대한 해명을 대한항공측에 요구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칼 주주명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진칼과 계열사이자 조양호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임직원 2명과 대한항공 관련단체 명의의 지분 224만1천629주(500여억원, 지분율 3.8%)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임직원 2명의 주소지는 대한항공 본사로 표기돼 있었다는 것이 그레이스홀딩스의 설명이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이 주식은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으로 신고돼지 않은 지분으로, 대한항공의 해명을 들은 결과 "대한항공 직원들 또는 대한항공 직원들로구성된 자치조직들(대한항공자가보험또는대한항공사우회)을 위해 보유중인 지분들로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이 그 지분의 취득,의결권 행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레이스홀딩스는 "만약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자가보험이나 대한항공사우회의 운영자금을 일부라도 출연했거나 운영이 대한항공 임직원들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해당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로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이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대한항공 차원의 자금 지원이 있거나 대한항공이 운영진 선정에 관여했을 경우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6개월동안은 해당지분의 의결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대한항공은 "한진칼의 주주 3명(대한항공 자가보험, 대한항공 사우회,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은 대한항공 본사 주소로 기재된 주식 2,241,629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한진칼 특수관계인의 차명 주식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한진칼 설립당시 대한항공 주식이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주식소유자는 대한항공 직원이나 직원 자치조직을 대표해 한진칼 해당 주식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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