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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239곳…126곳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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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이용 유아 308명, 경기 용인은 2명
개학 연기 239개 원, 내일까지 철회 안하면 형사고발
무더기 개학 연기 주도한 한유총에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유총의 개학 연기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불법적인 개학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의 수는 239개 원으로 전체 사립유치원 규모 대비 6.2%로 확인되었다고 4일 밝혔다.

개학연기에 참여한 239개 원 중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221개이고, 자체돌봄도 제공하지 않는 유치원은 18개 원이다.

미개원 상태이나 불법적인 개학연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 등은 23개 원이다.

3일 밤 11시 기준 개학연기 유치원은 365개 원으로 밤사이 126개 원이 정상운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돌봄 이용 유아 308명, 경기 용인은 2명

3월 4일 12시 기준 개학 연기 참여 현황.(자료=교육부 제공)

 

3일 긴급돌봄 신청은 821건이었으나, 4일 실제 긴급돌봄을 이용한 유아수는 308명이다. 경기 용인 등의 개학연기 유치원이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긴급돌봄 이용 취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긴급돌봄 배치결과, 국공립유치원 수용 원아수는 277명,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는 31명이다.

긴급돌봄을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은 경북 포항으로 191명, 경기 수원 63명, 평택 15명 순이며, 개학연기 참여 유치원이 가장 많았던 경기 용인은 2명이 긴급돌봄을 이용하였습니다.

교육청의 긴급돌봄서비스는 개학연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 운영될 예정이며,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 9시부터 22시까지 신청·접수받고 있다.

개학 연기 239개 원, 내일까지 철회 하면 형사고발

시·도교육청은 불법적인 개학연기를 한 사립유치원 239개원에 대해 불법적인 휴업 상태를 정상화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5일 해당 유치원을 재방문해 휴업상태를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즉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와 관련해 한유총 본부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4일 중 신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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