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 신변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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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 법원 방호원에게 출퇴근길 경호 받아
올해 첫 판사 신변보호 요청

성창호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면서 법정구속 결정을 내린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47·연수원 25기)가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0일 '댓글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법원에 자신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법원은 선고 이후 며칠간 성 부장판사의 출퇴근길에 법원 방호원을 동행시켜 신변보호 조치를 했다.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신변보호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0건, 2017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한 해 5건으로 늘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이 돌발적인 항의 세력에 의한 피해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 당일에도 재판정은 김 지사 지지자들의 고성으로 혼잡했고 법원 방호원이 방청객을 제지하기도 했다. 김 지사 법정구속 이후에는 성 부장판사 앞으로 조화(弔花)가 배달되기도 했다.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는 '법관 신변보호 관련 내규'에 따라 진행된다. 법원의 직권이나 판사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며 상황에 따라 △개인 경호 △가족 및 자택 경호 △경찰관 파견 요청 등이 진행된다. 이번 성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경찰관 파견은 이뤄지지 않았다.

성 부장판사는 법원 정기 인사발령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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