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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홍카콜라' 슈퍼챗 불허…"정치인 유튜브 모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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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팟캐스트 정치 후원금 모금 제동
'쪼개기 후원' 우려,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홍준표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들이 유튜브, 팟캐스트 등을 통해 실시간 개인 후원금을 받으면 안된다고 해석했다. 정치자금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3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팟캐스트 등에서 수퍼챗, 별풍선 등을 통해 개인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슈퍼챗 기능은 이른바 '쪼개기 후원'으로 활용돼 정치자금법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슈퍼챗은 유튜브 운영자에게 시청자가 소액의 후원금을 보내는 기능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한 개인은 국회의원 1명에게 연간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정당·후원회 간부, 입후보 예정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가 슈퍼챗 기능으로 모금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슈퍼챗 모금이 어렵다는 얘기다.

한편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홍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 측에 슈퍼챗을 잠정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TV홍카콜라의 출연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진다"며 "나는 단 한푼도 수익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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