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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원료 시장도 담합…공정위, 100억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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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아코리아.태경산업.지엠씨 등 3곳에 112억
오미아코리아는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종이 제조원료인 중질탄산칼슘 제조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일 중질탄산칼슘을 제지업체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담함행위를 벌인 업체 3곳에 대해 모두 1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오미아코리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거래규모가 약 1121억원(2017년 기준)에 이르는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공급시장은 그동안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이 분점해 왔지만 지난 2010년 지엠씨가 신규 진입함에 따라 거래처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제조 3사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대표자 및 영업 임원 간 모임을 갖고 상호간 경쟁을 자제하고 하락된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당시 각사가 이미 거래중인 제지업체의 물량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각자 거래하고 있는 제지업체들에 대해 주요 품목의 가격을 5~10% 인상하기로 3차례에 걸쳐 합의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중간재 시장에서도 담합이 용납될 수 없다는 시그널을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유사 원자재, 중간재 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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