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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구속' 버닝썬 직원, 김무성 사위와도 거래‧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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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아레나'등에서 마약 거래, 함께 투약하기도

(사진=이한형 기자)

 

최근 마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사위에게 과거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2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사위 이모(4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코카인과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JWH-018(일명 '스파이스'),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에게 코카인과 필로폰 등을 판매하고, 함께 코카인을 투약한 이는 지난 18일 다시 마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 조모씨였다.

조씨는 2014년 5~6월 이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코카인과 필로폰을 판매했다. 또 같은해 5월 강남구의 한 클럽 화장실에서 이씨와 함께 코카인을 흡입하기도 했다.

이들의 마약 매매가 이뤄진 곳 중에는 최근 마약 판매와 투약 혐의로 종업원 등이 입건된 클럽 '아레나'도 포함돼 있다.

폭행 사건 논란에서 비롯된 버닝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클럽 전반의 마약 투약과 유통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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