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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방부 F-X 사업 재추진하면서 방사청 권한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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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에 반해 기종선정업무 하지는 않아"

F-35 전투기(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차세대 전투기(F-X)사업의 기종변경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나 기종선정 업무가 국익에 반하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내놨다.

감사원은 27일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기종선정 등에 대한 의혹이 있어 이를 철저히 조사했으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의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하여 기종선정업무를 수행하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 9월 우리나라가 도입할 차세대 전투기 기종이 F-15SE(미국 보잉)에서 F-35(미국 록히드마틴)로 변경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또 차세대전투기 구매 시 이와 연계해 무상으로 제공받는 기술이전 등이 적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F-X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F-X사업 최초 추진과정에서 기술이전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의 비위와 국방부가 F-X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방위사업청의 권한을 침범해 전투기 기종선정을 위한 T/F를 운영한 사업 추진체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록히드마틴사는 처음 우리나라가 차세대 전투기인 F-35A를 구매할 경우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AESA)등 핵심기술을 이전하겠다고 했다가 거부했는데 그대로 구매가 결정돼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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