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가구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2000가구, 신혼부부에게 400가구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반전세)이 지원 대상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5000만원 이내(신혼부부 Ⅰ의 경우 3억원, Ⅱ는 6억원 이내)인 주택이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신혼부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증금의 80% 혹은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각 자치구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신청은 3월 14∼20일 주민등록이 된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올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가구를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