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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촉촉' 바디미스트, 4개 제품서 '알레르기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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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진 비욘드의 바디미스트

 

주로 건조한 겨울 피부의 수분을 공급해주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바디미스트' 일부 제품에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됐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가지를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엘데하이드(HICC) 등 3가지는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유럽연합과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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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디미스트 가운데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됐다.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 0.587%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0.133%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0.023%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0.011% 등이다.

이 가운데 비욘드의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는 HICC를 '향료'로만 표기해 사용여부조차 알 수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알레르기 주의표시를 의무화하고 제품 구입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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