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아프리카TV 등 7개 미디어 사업자 '소비자 보호 미흡'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과태료 2050만원 부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아프리카TV의 아이템 판매 및 결제화면 (사진=공정위 제공)

 

NOCUTBIZ
아프리카TV와 글로벌몬스터 등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이 소비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아프리카TV 등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은 개인이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 7개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는 등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다음으로 '센클라우드' 등 6개 사업자들은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광고하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는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를 했다.

'카카오'와 '아프리카TV' 등 두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이어 '아프리카TV'는 사이버몰에서 별풍선 등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했다.

'마케팅이즈' 등 4개 사업자는 아이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등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