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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주 제외한 전국에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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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2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4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존에 이를 시행하지 않았던 울산, 경남, 경북, 강원이 처음으로 조치에 동참한다.

특별법에 따라 서울에서는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청,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의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한다.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해야합니다. 환경부는 조치 시행 이후 저감 효과를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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