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 억대 뇌물 통신업체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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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사진=자료사진)

 

한국가스안전공사 통신 회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 간부에게 억대 뇌물을 준 혐의로 통신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가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5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인 뒤 영장을 발부했다.

도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충북 음성군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청사 통신망 회선 설치 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간부급 직원인 B씨에게 수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업자 선정을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B씨가 지난해 말 필리핀으로 도주하자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통신업체 직원 등 모두 4명을 특가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입찰 비리 정황을 포착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본사 압수수색 등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 사이에 오간 뇌물 금액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B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소중지로 사건을 마무리해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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