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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성공보수 무효 소송' 개입 의혹 민사재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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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변호사, 지난 7일 재판부에 소 취하서 제출
"검찰 수사로 잘못 밝혀져…소송 목적 달성 판단"
양승태 "근거 없는 주장"…세 문장 답변서 제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정책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 관련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민사소송이 종결됐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관련 소송을 낸 이율(56)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변호사)는 지난 7일 소 취하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국 변호사를 대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과를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며 "사과를 받지는 못했지만, 검찰 수사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잘못이 잠정적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 재판이 남았지만, 어느 정도 소송을 낸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해 취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양승태 사법부 시절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무효에 관한 대법원 선고로 의뢰인과 약 500만원의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박병대(62) 전 대법관,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2015년 1월 당시 대한변협 신임 회장이었던 하창우(65) 변호사가 후보 공약사항이었던 '대법관 증원 및 상고법원 도입 반대' 의사를 밝히자 대한변협을 압박할 방안을 세운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사법정책실 심의관을 통해 압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실제 '대한변협 신임 회장 대응 및 압박 방안' 문건이 같은 달 작성됐다.

문건에는 △법조인접 직역 소송대리권 부여 논의 제기 및 검토 등 법조인접 단체 활용 방안 △변호사 평가제도 추진 방안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규제 도입 방안 △변호사 단체 접점 다양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그대로 기재했다.

실제 형사사건 성공보수 관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5년 7월 판례를 변경해가며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보고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이 대한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실제 이뤄진 것으로 봤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변호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아무 근거 없는 것"이라며 세 문장으로 이뤄진 짧은 답변서를 제출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자신이 직접 우편으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사실 외에는 원고 주장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원고 주장의 법리 또한 아무 근거 없는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는 내용의 3줄짜리 답변을 내놨다.

박 전 대법관도 소송대리인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부인한다"는 단 한 줄 답변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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