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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코오롱 회장, 상속받은 차명주식 숨기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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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38만주 미신고해 자본시장법·독점규제법 등 위반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이 상속받은 차명주식 보유사실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독점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받아 수사에 착수해왔다. 이 전 회장이 코오롱그룹 선대회장으로부터 계열사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이를 미신고해 상속세 등을 포탈했다는 혐의다.

조사결과, 이 전 회장은 2016년 대량보유보고 당시 코오롱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2회에 걸쳐 거짓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차명주식 중 일부를 17차례에 걸쳐 매도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차명주식 중 4만주를 차명거래를 통해 매도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받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대법원 판례상,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후 차명상태를 유지하거나 세금을 미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에서 규정하는 '적극적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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