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부인 "미투 아닌 불륜…여성단체 "2차가해 멈춰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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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11시 페이스북에 글 올려…"2심 재판부 작심한 듯 판결"
상화원 사건 구체적 언급…"위증했다면 스스로 벌 받을 것"
안희정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는 2차 가해 중단 촉구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닌 불륜이라 주장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2심 재판부에 의해 배척된 주장"이라며 김씨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민씨는 13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다"며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닌 뷸륜이며,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김지은씨가 안희정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았지만, 배신감을 감당할 수 없어 재판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며 "하지만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하였고 저는 이제 이 둘에게 죄를 물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명예를 아무 잘못 없는 저와 제 아이들이 가족이란 이유로 같이 짊어져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며 "이런 글을 써야한단 것 자체가 너무 참담하지만 저와 제 아이들을 지킬 사람이 이제 저 외에 아무도 없다"고 글을 올린 취지를 밝혔다.

이어 2017년 안 전 지사가 중국대사를 접대하려 충남 보령시 죽도 상화원 리조트에 부부 동반 출장을 갔을 당시 벌어졌다는 이른바 '상화원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상화원 내 구조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첨부했다.

민씨는 1심 증인신문에서 김씨가 새벽에 부부가 자고 있던 침실에 들어와서 침대 발치에서 바라봤다며 '각별한 사이'란 취지로 주장했지만 김씨 측은 "침실에 들어간 적이 없고 부부가 머문 건물 2층과 1층 사이 계단에서 대기하다 불투명 유리문 너머로 안 전 지사의 실루엣을 보고 눈이 마주쳐 후다닥 내려갔을 뿐"이라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민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에선 "상화원 현장 사진을 보면 2층 방문 상단부분이 반투명하여 위 방문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대해 민씨는 △2층과 가장 가까운 계단의 위쪽 끝에 앉아있었어도 문과 멀리 떨어져 있어 벽밖에 보이지 않는 점 △문은 두꺼운 나무로 돼있고 상부엔 불투명한 유리만 있어 서로 눈이 마주친단 게 불가능하다는 점 △침대는 3면이 벽이고, 침대 발치에만 통유리창이 있어 눈이 마주치는 게 불가능하단 점 등을 들며 항소심의 판결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2심 판사는 어떻게 실루엣이 비칠 수 있다고 하면서, 눈이 마주쳤단 김지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실과 어긋나는 판결을 내렸냐"며 "내가 위증을 했다면 스스로 벌을 받겠다"고 글을 마쳤다.

이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158개 여성·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취재진에 문자를 돌려 "민씨의 주장은 2심 재판부에서 다른 객관적 사실에 의해 배척됐다"며 반박했다.

공대위는 "구속 상태인 위력 성폭력 가해자 안희정의 배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있다"며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는 일반적이고 많이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며 이같은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제추행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1일 법정구속됐다.

안 전 지사는 2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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