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윤창원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신을 부당하게 직무배제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는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이번에는 김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유 관리관이 김 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 10여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 관리관은 고발장에서 유한킴벌리 본사와 대리점 23곳이 정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것과 관련한, 지난해 2월 공정위 조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유한킴벌리 본사는 담합 사실을 먼저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피해갔고 '을'의 입장인 대리점만 처벌을 받았다.
이를 두고 유 관리관은 김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가 늦장 조사를 통해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이후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면죄부를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리니언시가 접수되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고발도 면제되기 때문에 공정위가 유한킴벌리를 봐주기 위하여 일부러 시효를 도과시켜 고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판사 출신인 유 관리관은 지난해 11월에는 김 위원장이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자신이 주도한 '공정위 회의록 지침' 때문에 부당하게 직무배제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를(회의록 지침) 폐지하려는 시도가 일부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파문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심판관리관 업무정지를 한 것은 갑질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한 것"이라며 회의록 지침과는 별개의 건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