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자료사진
땅 차명 보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3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남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소유였던 경기도 화성시 땅 4929㎡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2014년 11월 이모씨로부터 7억4000만원을 주고 산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땅에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2688㎡ 땅에 대해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2241㎡의 땅에 대해선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굳이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지 않아도 소유가 가능한 곳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토지 대부분이 임야화됐고 그 시간도 상당히 지났다"라며 "비록 농업경영에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먼저 고 이상달 전 회장과 이모씨 사이에 부동산소유권이전계약이 유효해야 한다"며 "검찰 증거만으로는 둘 사이에 유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향후 장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기로 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 무효라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 측은 유죄가 나온 농지법 위반 일부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정식재판 절차 없이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다.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