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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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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처음 넘어서…美요구로 유효기간은 1년

2018년 8월 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타결됐다.

이 액수는 작년 분담액 9천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쯤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보다 낮은 1조389억원으로 타결됐다.

한미는 이번 협정을 타결하기까지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지난해 3∼11월 9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이견을 많이 좁혀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던 중 미국 측이 연말에 갑자기 '최상부 지침'임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에 '유효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을 요구했고 우리나라는 '1조 원'과 '유효기간 3∼5년'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당초 한국 측에서는 '유효기간 1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최종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액수 면에서 한국 측은 유효기간 면에서 각각 양보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우리로서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 측은 미군이 있는 세계 각국과의 주둔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자국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번에 이례적으로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져 다음 협상 때는 상황이 또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미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걸린 내년 대선(11월)을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이상으로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이번 이전까지 총 9차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작년 12월31일로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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