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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생활안정·재기 돕는다..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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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경남도청(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에 나선다.

도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등 3개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개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보수 1~2등급은 보험료의 30%, 3~7등급은 50%를 2년간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과 함께 신청하면 월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는다.

신청은 도청 소상공인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e-mail(soaya@korea.kr)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월 5만 원~100만 원)한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장려금 1만 원을 매달 1년간 적립해 준다.

지난해는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8899.or.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시중은행,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서 하면 된다.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며, 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자금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해 추가 지급하기 때문에 경남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혜택을 받는다.

도 소상공인연합회 임진태 회장은 "도의 사회안전망 3대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앞으로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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