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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맡으려 하겠나"…양승태 기소에 고심하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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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사·'제척사유' 고려하면 선택지 좁아져
"전·현직 판사 법정 서는 모습 어떻게 보겠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이 오는 11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원이 사건 배당을 놓고 고심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을 기소할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12일이다. 검찰은 만기일 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고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조사 받은 100여명의 전·현직 판사들 중 일부에 대한 기소도 이어질 전망이다.

사법농단 재판이 줄줄이 예정된 상황에서 법원은 사건을 어디에 배당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 자격으로 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만큼 함께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긴 하지만 병합심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임 전 차장 재판만으로도 수사기록이 20만여쪽에 달하는 등 양이 방대해 재판이 삐걱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기록이 너무 많아 재판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며 지난달 29일 정식재판을 진행하려는 재판부에 일괄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른바 '재판 보이콧'으로 향후 공판은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나머지 재판부도 2월 정기인사 시기와 맞물려 상황이 여의치 않다.

사건 배당은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이 협의를 거친 후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이뤄진다. 논의 과정에서 현재 업무량이나 피고인 등과의 연고관계 등을 고려해 특정 재판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한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이 배당될 중앙지법 1심 형사합의 재판부는 총 16곳. 이중 이번 정기인사로 형사합의 21·25·32부 세 곳의 재판장이 오는 25일 다른 재판부로 이동하고, 형사합의 24·28부 재판장이 같은날 퇴직한다.

재판부 배정을 논의하는 사무분담회의가 25일까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양 전 대법원장 등 사건은 인사 이동·퇴직 전에 배당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재판장들이 배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재판부들은 배당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사법농단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면 선택지는 더욱 좁아진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합의 재판부 중 6곳이 사법농단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어 '제척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당 가능한 16곳 재판부 중 5곳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재판부 판사들이 사법농단 사건의 피의자거나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결국 인사이동을 하는 재판부와 '제척사유' 재판부를 제외하면 형사합의22·23·26·29·30부, 그리고 사법농단 재판에 대비해 신설된 형사합의34·35·35부 총 8곳이 남는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재판장과의 연고뿐만 아니라 변호인·배석판사와의 관계도 고려하면 배제될 재판부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재판부에서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꺼려하는 것도 배당이 녹록지 않은 이유다.

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고 싶어하는 재판장은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직 대법원장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점도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수 많은 전·현직 판사들이 증인으로 나올텐데 그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겠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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