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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아버지를 자주 폭행하고 급기야 술해 취해 둔기로 여러차례 내려친 50대 아들에게 1심에서 살해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88세인 아버지를 30㎝ 길이의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의 아버지는 전치 4주의 뇌진탕과 안면부 타박상을 입었다.
폭행은 상습적이었다. 앞서 최씨는 사건 이틀 전과 두 달 전쯤에도 아버지를 폭행했다.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노부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뽑기도 했다.
경찰이 상습폭행 혐의로 조사하자 최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신고했다고 생각했고, 격분해 A씨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사건 당일 최씨가 경찰 신고를 위해 뛰쳐나가던 어머니를 따라나서면서 살해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아버지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도가 없더라도 행위의 결과가 사망을 초래할 수 있었다면서 살해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씨가 스스로 범행 대부분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다시 살해를 시도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요구했다.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