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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단지 사회기반시설 인허가도 무효…후폭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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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원지 부지에 휴양지 기반시설 조성 처분 '부당'"
2015년 3월 토지 강제수용 무효 판정도…토지 반환 소송 줄 이을듯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사진=자료사진)

 

대법원이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내려진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행정처분을 모두 무효로 판단했다.

토지 강제수용 역시 무효 확정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미 토지주들이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토지 이전과 관련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법원 특별1부는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15개의 행정처분들은 유원지 부지에 휴양지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내려진 부당한 처분"이라며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2015년 3월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 강제수용도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예래단지 사업이 '유원지'로 추진됐는데 사업부지 절반 이상이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비중이 높고, 주민 복지 시설이 미미해 사업 허가가 잘못됐다고 봤다.

국토계획법상 유원지는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예래단지 토지 강제 수용은 물론 각종 사회기반시설 인허가 처분 역시 부당하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은 당장 토지주들과 토지 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나서야 할 처지다.

최초 토지 수용이 이뤄진 2007년에 비해 현재 예래단지 내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이 현재까지 확인된 예래단지 관련 개별 토지 반환 소송만 18건‧203명에 이른다. 소송 대상은 전체 사업부지 74만㎡중 65%인 48만㎡ 상당이다.

10년 전에 비해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토지 가치가 1000억 원을 웃돌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래동 주민, 강제수용 토지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애초 지난해 완공을 목표로 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서귀포시 예래동 74만4205㎡ 부지에 15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의 호텔, 휴양문화시설인 스파, 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현재 2015년 3월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 이유로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3500억원, 제주도에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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