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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탄소 포인트' 확대 시행
친환경 운전 동참해 인증하면 최대 10만원 상품권 증정

 

NOCUTBIZ
'친환경 운전'에 동참한 만큼 상품권을 받아갈 수 있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혜택(탄소포인트)을 주는 제도다.

이미 2017년 1차 시범사업과 지난해 2차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제 3차 시범사업에서는 65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홈페이지(car.cpoin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사진방식,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이하 OBD) 방식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다.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중간 시점(5월), 종료 후(10월)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각각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서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전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OBD 부착 차량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환경부는 사진방식 참여자에게는 최대 5만원, OBD방식 참여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1~2차 시범사업에 2522명이 참여해 총 주행거리 268만km, 40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고, 미세먼지 발생량은 112kg 감축됐다.

환경부는 제1~3차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운영규정을 올해 내에 마련하고, 2020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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