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8년 11월 12일자 "'경쟁사' 도와준 개발업체의 발등 찍은 국가기록원", "민간 개발 '소프트웨어 설계도' 경쟁업체에 넘긴 국가기록원" 제하의 각 기사에서 A사가 다른 업체에서 개발한 소스코드를 국가기록원을 통해 취득 및 복제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범용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제품명: ArcTR)의 소유권은 국가(국가기록원)에 있고,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D사의 MDv.2.1.과 피고의 MDTi v.2.6.의 유사도는 표준기술 규격 부분을 포함하여도 원본 기준 16.88%, 비교본 기준 7.92%에 불과하여, A사의 프로그램이 D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