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가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의 모 산부인과 원장 A모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작년 11월 환자 B씨를 진료하면서 이 환자의 신체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진료를 받던 중 의사가 사진을 찍는 소리를 듣고 이상한 낌새를 느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사의 디지털카메라 등을 압수했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여성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증거로 확보했다.
피해자 B씨는 해당 의사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자신을 성추행했다고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진술 등 여러 정황을 살핀 뒤 A원장의 성추행 의혹은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법촬영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