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쟁점은 크게 △성폭행 과정에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 △피해자 전직 수행비서 김모씨 진술의 신빙성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
앞서 1심은 범죄 과정에 업무상 위력이 가해졌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위력'의 개념을 좁게 해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의 개념이나 인과관계를 따질 때는 엄격히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 보니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만 업무상 위력 행사 등이 있다고 보기 힘든 경우 형사처벌이 힘든 현실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위력 행사가 범죄행위까지 미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상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해왔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김씨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만큼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위력의 행사와 성관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심에서 위력의 개념과 범죄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직접적 증거로는 유일한 김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도 주목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정도로 믿을만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당시 가졌던 자신의 생각에 대해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증언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직후 안 전 지사가 선호하는 음식점을 찾거나, 안 전 지사와 와인바에 동행해 담소를 나눈 정황들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해자나 참고인의 진술 등 여러 증거들을 간과하거나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여러 증거가 객관적으로 판단되지 않아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김씨를 포함해 증인 5명을 신청했다. 김씨는 비공개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주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아무리 힘센 권력자라도 자신이 가진 위력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같은 자리에서 안 전 지사는 "어떤 경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상대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및 해외 출장지에서 네 번에 걸쳐 비서였던 김모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7~8월에는 김씨를 다섯 차례 추행하고 같은해 11월 관용차 안에서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