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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 제공한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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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제공 현금 200만원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오는 3월 13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설을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고발됐다.

광주광역시선관위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본인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조합원과 그 가족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 씨를 28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중순 경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하여 조합원 4명에게 총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 선관위는 A 씨가 5만 원 권을 10장씩 말아 고무줄로 묶은 뒤 악수하며 건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수법을 썼으며, 조합원에게 제공한 현금 뭉치 200만 원과 A 씨가 조합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된 CCTV 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또한, 광주광역시선관위는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친척이 산 상품권 1,500만 원 중 조합원 3명에게 총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B 씨도 30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광주시 선관위는 익명의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조합원 전체에 자수 독려 등 안내문을 발송하여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상품권 일련번호를 통해 구매내역 등을 조사한 끝에 B 씨의 혐의를 확인하였다.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출자금을 대납한 사례도 처음 적발됐다.

전라남도선관위는 지난해 지역별 모집책을 두어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 과정에서 13명의 선거인에게 각각 7~10만 원씩 총 127만 원의 출자금을 대납하며 본인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한 혐의로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 씨와, C 씨를 위해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신 제공한 혐의로 D 씨를 30일 광주지검순천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30일까지 고발 26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68건 등 총 95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시·도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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