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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앙심 고시원에 불 지른 1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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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사진=광주CBS 박요진 기자)

 

남자 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1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신이 사는 고시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A(19)양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양은 지난 2018년 11월 22일 오전 6시 50분쯤 광주시 북구 한 고시원에서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15㎡ 크기 고시원 내부가 모두 불에 탔으며 약 1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양은 남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돌아가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토대로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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