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추혜선 (정의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한 의미 있는 법안들 심폐소생시키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죠. 오늘은 과거사정리기본법 이야기를 해 봅니다. 먼저 이 법안의 프로필 만나보시죠.
◆ 프로필> 이름,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추혜선 의원 외 9인. 생년월인 2017년 7월 13일. 계류일 566일. 국민을 지켜야할 국가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인권을 유린하고 목숨을 빼앗은 참담한 과거사가 있다. 그런 과거사의 피해자들이 절박하게 진상규명을 호소하고 있지만 과거사위원회는 가동을 멈춘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국회가 외면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할까.
◇ 정관용> 과거사정리기본법 대표발의 하신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추혜선> 반갑습니다.
◇ 정관용> 정식명칭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과거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 그거의 근거가 됐던 법을 이번에 일부 개정하자. 이 말이네요.
◆ 추혜선>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걸 내시게 된 이유가 뭐죠?
◆ 추혜선> 먼저 좀 중요하게 다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피해자들은 매우 절박합니다. 상처는 드러내야 치유가 가능한 법 아니겠습니까? 과거 참여정부 때 이 법이 제정이 됐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기 위원회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종료가 됐는데 지난 두 정권에서 그냥 묻혀버렸죠. 그러면서 아직도 규명해야 될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그 피해자들이 호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활동을 재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2005년에서 2010년까지 활동했던 진실화해위원회. 그 활동을 재개하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자. 아직 미진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 이거네요. 과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있었던 진실화해위원회부터 우선 좀 소개해 주세요. 거기는 어떤 활동을 했었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었죠?
◆ 추혜선> 일단은 활동의 성과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초로 전국적인 규모로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이 벌어졌고요. 상당한 성과도 냈습니다. 지난 정권들에서 활동이 이어지지 못해 중단돼버렸는데 밝히지 못한 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그래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하루빨리 꼭 출범시켜야 된다.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005년에서 10년 그 사이에 밝혀낸 진실이 좀 드러난 사건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추혜선> 가장 상징적인 게 한국 전쟁기 민간인 학살 문제 주로 밝혀냈던 것이죠. 1만 1175건의 사건을 신청을 받았어요, 전국에서. 그래서 75. 6% 8450건이 진실 규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진보당 조봉암 사건. 삼청교육대, 남북 귀환 어부 간첩 조작사건 그리고 1980년대 언론사 통폐합 해직 언론인 사건 등이 진상규명이 돼서 보고서로 작성이 됐고요. 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2015년에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재심에 들어가게 된 근거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 추혜선> 2007년에 대필하지 않았다는 것 밝혀냈기 때문이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정도 굵직굵직한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많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추혜선> 그렇죠.
정의당 추혜선 의원 (사진=시사자키 제공)
◇ 정관용> 그래서 이번에 바꾸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 추혜선> 이제 우선 1기 때를 보면 신청기간과 조사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 정관용> 신청기간은 몇 년이었어요?
◆ 추혜선> 신청기간은 각 사건별로 위원회가 결정을 했는데요. 1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역사의 굴곡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을 치유하기는 역부족인 시간이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이 최근에야 밝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최근에야 피해자들이 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기 진화위 활동이 진화되지 않으면 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불가능하다. 구제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고요.
◇ 정관용> 이번에는 그러면 신청기간을 3년 정도로 길게?
◆ 추혜선> 네. 지금 관련 법안이 8개가 현재 계류 중인데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진보적인 법안을 내게 된 건데. 피해신청기간이 3년, 위원회 활동기간을 6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진실화해위원회가 인권침해를 다루는 기구인데 인권 분야 전문가가 한 분도 포함돼 있지 않아요.
◇ 정관용> 조사위원한테.
◆ 추혜선> 네, 인식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반드시 인권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분을 꼭 포함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또 이제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배상을 위해서 과거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어도 진실 규명을 통해서 부당함이 밝혀지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요. 또 위원회 활동 종료 전에 꼭 반드시 과거사 재단을.
◇ 정관용> 과거사 재단?
◆ 추혜선> 네. 과거사 재단을 설립하는 조항도.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인 명예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법안을 내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개정의 핵심 내용은 신청기간은 3년으로, 위원회 활동기간은 6년으로, 인권단체 경력 10년 이상자를 꼭 포함시킬 것. 그리고 여기서 뭔가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재심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그리고 과거사 재단도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제일 주요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예를 들어서 형제복지원 사건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 추혜선> 포함이 됩니다.
◇ 정관용> 형제복지원 같은 경우 검찰에서 자체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이건 문제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눈물을 흘리고 나서.
◆ 추혜선> 사과를 했죠.
◇ 정관용> 얘기까지했는데 하지만 진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재조사할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 추혜선>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분야에서 학술조사나 그리고 활동들을 통해서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계속 진상들을 밝혀내고 있는데요.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이 기본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멈춰져 있는 거고 그나마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지금 대법원의 비상상고 결정을 내리고 검찰총장의 사과까지 나오니까 오거돈 부산시장이 피해 생존자들을 다 불러서 공식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뚜벅뚜벅이라는 피해신고센터를 열었죠. 그래서이제 피해자들이 좀 위로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더디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역할을 하지만 국회가 직무를 방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형제복지원은 그것만을 특별히 명시한 별도의 특별법 같은 것도 많이 지금 발의가 돼 있잖아요.
◆ 추혜선> 발의가 돼 있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대표인 한종선씨(왼쪽)와 최승우씨가 국회 정문 앞에서 노숙 연자시위를 벌이고 있다.(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 정관용> 그런데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져도 그 특별법하고 똑같은 동일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추혜선> 이제 포괄을 한 거죠, 사실은.
◇ 정관용>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 추혜선> 사실은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자 여러 분들이 여러 함께 피해자분들이 모임을 갖고 결정을 한 겁니다. 각각의 특별법들이 대부분 발의가 돼 있고요. 이게 전부 다 이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거사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확장시켜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명예회복을 하자는 걸로 이렇게 다 의견이 모아졌고요.
◇ 정관용>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지난 1기 때도 다루기는 했는데 부족하다 이거죠?
◆ 추혜선> 부족하죠. 사실은 홍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아주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기간의 문제라고 봤고요. 또 인권유린 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 같은 경우에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감학원 사건, 서산개척당사건 같은.
◇ 정관용> 형제복지원하고 유사한.
◆ 추혜선> 유사한. 그분들은 거의 삶이 파괴된 분들이죠.
◇ 정관용> 또 그분들은 언론의 조명도 받지 못하고.
◆ 추혜선>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 제가 그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었는데 그분들이 말을 잇지 못해요. 본인들의 삶을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모두가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법은 국회 행안위에서 다뤄지게 되죠.
◆ 추혜선> 네, 행안위입니다.
◇ 정관용> 추혜선 의원은 지금 행안위가 아니시라면서요.
◆ 추혜선> 정무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지난해 연말에 행안위 위원장 맡고 있는 인재근* 의원이 견해 차이가 좀 있으면 일단 합의할 수 있는 거는 합의하자. 그래서 최소한의 내용으로 개정안도 내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 추혜선>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 추혜선> 인재근 위원장이시죠.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위원장이 직접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위원회를 그냥 재개를 하자.
◇ 정관용> 진실화해위원회 재개.
◆ 추혜선> 그 법안이 논의된 과정을 보면 가장 큰 쟁점이 진상규명 범위였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만 포함을 해서 하자. 현대사는 제외하자.
◇ 정관용> 빼자. 형제복지원 이런 거 빠지네요.
◆ 추혜선> 다 빠지죠. 그러니까 현대사의 국가폭력에 의한 그런 시국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은 빼자.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인재근 위원장이 재개를 하면서 조금 유한 개정안을 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법안을 다듬어서 통과를 시키자 해서 지연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자료사진)
◇ 정관용> 다듬자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 쪽이에요?
◆ 추혜선> 어떻게 다듬자고 하는지 내용은 모르겠어요.
◇ 정관용> 법안심사소위까지 그래도 가기는 갔던 모양이네요.
◆ 추혜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됐고요. 당시 권은희 법안소위위원장이었죠.
◇ 정관용> 통상 상임위원회에 상정돼서 심사소위에 가기가 어렵지 심사소위에 가면 그래도 좀 뭔가 절충이 이루어져서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 추혜선>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아닌가요?
◆ 추혜선> 네. 전원합의체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 정관용> 이게 당별로 보면 그러면 정의당은 물론 거의 모든 의원이 발의를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입니까?
◆ 추혜선> 적극적이라고 말씀은 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의지를 더 보이셔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 정관용> 적극적이라고 말은 하는데 아직 의지는 잘 안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명시적 반대예요?
◆ 추혜선>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8개 법이 계류 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거의 모든 당의 의원들이 발의를 한 겁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것도 있어요?
◆ 추혜선> 네. 자유한국당은 최연혜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을 현행법에 따라 정비한다인데요. 이제 병합 심사가 되면 그래도 법안에 묶여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저도 왜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지 참 이유를 모르겠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정관용> 아까 자유한국당이 애초에는 일제시대하고 한국전쟁까지 하자고 했다면서요. 즉 현대사의 국가 권력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과거 뿌리를 같이 한 그 세력이라서 자꾸 반대하는 거 아닐까요.
◆ 추혜선> 짐작은 합니다마는 한국당의 불편함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뭐 2월 국회도 지금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리면 심폐소생할 수 있겠어요.
◆ 추혜선> 정의당에서는 정말 당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속 당대표도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고요. 이제 국회를 열게 되면 피해자들과 함께 정말 제가 비즈니스하는 심정으로 각 당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읍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정관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 추혜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