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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학대치사'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에 1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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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소중한 생명 잃게 하고, 유족에겐 커다란 마음의 상처"

영아 사망 어린이집 교사, 영장실질심사 출석(사진=연합뉴스)

 

생후 11개월 영아의 온몸을 이불로 감싸 짓눌러 숨지게 하는 등 보살피던 아동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김모(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모(60)씨와 담임 보육교사 김모(48)씨에겐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영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단 이유로 억지로 재우려 이불로 영아 온몸을 덮어씌우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움직이지 못하게 꽉 조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른 두 피고인(원장, 담임교사)는 이를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꿈과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피해자의 부모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평생 아물 수 없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된 남아를 이불로 뒤집어 씌운 뒤 몸을 짓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원장 김씨와 다른 보육교사 김씨 또한, 학대를 방조하고 평소 영아를 학대한 정황을 발견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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